2023년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 여러가지 새롭게 알아야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꿀같은 휴가를 줄 수 있는 '연차'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아야합니다.

이 게시물을 통해 2023년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신입사원으로 어딘가 입사한 여러분들 정말 고생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기준

먼저 '신입사원'이란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된 일명 신입사원 여러분들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내가 23년 1월 1일에 입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을 만근하는 시점인 2월 1일에 처음으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최대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시기가 1월 1일부로 멀어질 수록 연차 갯수가 감소하는 구조인거죠.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 참고) '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장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입사원 연차 사용기간

기본적으로 연차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소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사라집니다. 물론,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연차보상수당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① 23.1.1.에 입사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23.12.31.까지 소진
② 23.8.1.에 입사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24.7.31.까지 소진

어떤가요? 쉽게 이해되셨죠?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둘 점은 연차의 발생일과 연차보상 등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편의를 위해 조금씩 변형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신입사원이라고 권리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즐거운 회사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