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및 중복보상 가능여부 알아보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리고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각각 있어요. 어떤 보험금을 어느 보험으로 받는건지 몰라서 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빠뜨린 항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게시물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중복보상 가능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차를 구매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죠.
한마디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아니에요. 민간보험으로 선택사항이죠.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 주요 보장내용이에요. 만약, 민식이 법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면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이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서로 다른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상황 예시를 통해 두 보험의 차이를 조금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예시상황) 
  1. A차량과 B차량이 사고가 났음

  2. A차량의 과실이 100%인 상황으로 가정

  3. 각 차량의 탑승인원은 운전자 1인으로 가정

이 때, A와 B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는? (단, 해당 특약을 가입을 했다는 조건하에)

✔︎ A가 받을 수 있는 보상

① 자동차보험 
A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본인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운전자보험
A차량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벌금, 원격지사고 운반비용, 상해관련 보상,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B가 받을 수 있는 보상 

① 자동차보험 
A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본인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렌터카, 차량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운전자보험
B차량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원격지사고 운반비용, 상해관련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중복보상

위 예시상황을 통해서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보험을 들었다면 무조건 보상을 받게되어 있어요. 내 과실 100%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미한 사고이던간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은 거의 10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서 지급액은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특약조건에 따라 달라서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급이 너무 잘되는 항목이라 최근에는 보장액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한가지 더 엄청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09년 이전에 실비보험을 들으신 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이 아니고 실비에서도 치료비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위에 해당되신다면 증권을 확인해서 치료비 진단서를 끊어서 청구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해당 보험사에 바로 문의 넣어보세요. 이거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타가는 보험금이에요.

운전자보험과 실비 등은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실비 모두 사고발생 후 특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상이 안나옵니다. (운전자보험 3년, 실비 180일 입니다.)

보험을 열심히 들었으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