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쉽게 알아보기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최대지급액) 등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국가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는데 월급이 적으면 일할 맛이 안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신청기준)은 크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숙지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실제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나,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나 혼자 산다.
- 홑벌이 가구 :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신청인 또는 동거인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신청자와 동거인 각각 총 급여액 3백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정말 쉽죠?
2) 소득
어떤 가구원 구성에 속했는지 알았다면, 이제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별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위 기준금액 미만으로 벌어들인 가정이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자격요건을 측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단, 가구원 총 재산이 2.4억원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지급액의 65%를 삭감하여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2.9.1 ~ 9.15
- 하반기 신청기간 : 23.3.1 ~ 3.15
2)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액의 100%를 전액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기간 : 23.5.1 ~ 5.31
3)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것으로,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90%를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3.6.1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떤 종류의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상반기 반기신청 : 12월 중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 6월 중 지급
- 정기신청 : 9월 중으로 보통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에 따라 다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까? NO.
- 무조건 조금 벌었다고,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까? NO.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구간이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혹은 조금 벌었다고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별 최대지급액과 연소득구간
- 단독 가구 : 연소득 400~900만원 시,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700~1,400만원 시,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800~1,700만원 시,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두 경우 모두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후에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QR코드나 ARS는 오히려 더 번거로워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라고 하면 미리 겁 먹고 시도하시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간편로그인, 친절한 설명 등이 잘 되어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용기내서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용돈 챙겨가세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