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및 과태료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보면 규정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 때,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게 된다면 방금 내 속도가 과태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게시글을 통해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도로에는 '제한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서는 이 제한속도를 지나면 경고음을 울리는데요. 이 제한속도를 넘어섰다고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50km/h 과속 단속 구간에서 51km/h 속도로 주행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km/h 일 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까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속카메라-단속기준
과속카메라-단속기준



  과속카메라 과태료

과태료 기준은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르게 되어있고,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더 쎄고, 승합차일 때 더 많이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 과태료 기준

  •  20km/h 이하 위반 시 : 4만원 (승용차, 승합차 동일)

  •  20 ~ 40km/h 위반 시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벌점 15점]

  •  40 ~ 60km/h 위반 시 :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위반 시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벌점 60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  20km/h 이하 위반 시 : 6만원 (승용차, 승합차 동일) [벌점 15점]

  •  20 ~ 40km/h 위반 시 :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

  •  40 ~ 60km/h 위반 시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위반 시 : 승용차 15만원 / 승합차 16만원 [벌점 120점]

  과속단속 조회방법

과태료가 날라오기 전 본인이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바로 이파인(www.efine.go.kr)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이파인은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본인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하다고 합니다.


마치며,

최근 정부에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격해진 과속기준으로 인해 누구나 본의아니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글을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