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 알아보기(신청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최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 1인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중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란?

직장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 울산시, 동해시에서 시행중입니다.

정부에서 집안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3,116,838원
  • 2인가구 : 5,184,232원
  • 3인가구 : 6,652,224원
  • 4인가구 : 8,101,446원
  • 5인가구 : 9,496,032원
  • 6인가구 : 10,841,971원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또한, 서울시는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기구
이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지원 대상자이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1가구당 총 6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청소와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3.6.27. ~ '23.11.10.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https://seoulga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회원가입⇀자가진단⇀개인정보제공 동의⇀로그인⇀서비스신청⇀정보입력⇀증빙서류 제출)

  3. 이용요금 : 서울시의 경우 일체 본인부담금이 없이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서비스이용 시 마다 소정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 제출서류 : 지원하는 가구형태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의 지원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의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사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