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 총정리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로, 기준소득 대비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일정비율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추후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위한 연구의 일부입니다.
신청조건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사업공고일('23.1.9.)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안심소득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main.do)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선정절차를 거쳐 6월 말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23년 7월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매월 지급받습니다.
안심소득-모집절차 |
다만, 기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 혜택 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거나, 일부 지원금액이 차감됩니다.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복지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정부 복지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시 복지제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안심소득 지급액
안심소득의 지급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 0.5
안심소득에서 가구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며,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세전으로 계산)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 보조금 등)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 2인가구에 소득이 0원인 가구라면, 매월 1,468,866원의 안심소득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2인가구에 소득이 0원인 가구라면, 매월 1,468,866원의 안심소득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 2,937,732원(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85%) - 0원(소득) } * 0.5 = 1,468,866원
예시2) 4인가구에 소득이 2,000,000원인 가구라면, 매월 1,295,409원의 안심소득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 4,590,819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85%) - 2,000,000원(소득) } * 0.5 = 1,295,409원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 시행중인 시범사업인 '안심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연구단계이지만, 연구를 통해 지원가구의 삶의 질 향상, 소득양극화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면 정규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가 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있는 복지제도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