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찌꺼기) 성분검사 항목 및 주기

2022년 1월21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찌꺼기) 성분검사 항목에 다이옥신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성분검사의 법적근거와 검사항목 및 주기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성분검사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처리한 뒤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④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⑤ :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살펴보면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에 대해 설명되어있습니다.
  1. 검사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분뇨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다시 정리해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토염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들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찌꺼기 성분검사 항목

검사항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최근 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다이옥신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이옥신 항목은 '22.1.21.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행일은 2022년 7월 22일부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22일 이후로 실시하는 찌꺼기 성분항목에는 반드시 다이옥신을 포함한 총 23종 물질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이옥신에-대한-환경부의-설명
다이옥신-토양오염기준-신설

  하수찌꺼기 성분검사 주기

검사주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공공하수도시설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성분분석을 추가로 실시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하수찌꺼기가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될 시에는 분기 1회 이상 성분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3종 물질 모두를 검사할 필요는 없고,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납(Pb), 수은(Hg) 5개 항목만 필수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수찌꺼기가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수분, 회분, 황분 등의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슬러지)의 성분검사의 법적근거와 항목 및 주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수찌꺼기를 화석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연 4회 이상)
    - 다이옥신을 포함한 23종 물질 1번 이상
    -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납(Pb), 수은(Hg) 5개 항목 3번 이상
    (저위발열량, 수분, 회분,황분 등 추가 분석 필요)

  2. 그 외 (연 2회 이상)
    - 다이옥신을 포함한 23종 물질 1번 이상
    - 비소(As), 카드뮴(Cd), 크롬(Cr), 납(Pb), 수은(Hg) 5개 항목 1번 이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