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알아보기(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등)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최근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집중된 차량의 분산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가입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셨다면, 차량을 각각 등록하셔서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자의 경우엔 대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홈페이지(에코마일리지)'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최초 주행거리 관련 사진(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차량을 등록하고 나면 이후 1년간 주행거리 단축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적은 1년 후 주행거리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1장과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가 나온 사진 1장을 제출하여 1년전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산출됩니다.
마일리지 지급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km) 중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되어 지급되며, 최대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됩니다. 1마일리지가 1원에 해당되므로, 매년 차량 1대당 7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축률과 감축량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감축량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축률 0 ~ 10% / 감축량 0 ~ 1,000km : 2만 마일리지
- 감축률 10 ~ 20% / 감축량 1,000 ~ 2,000km : 3만 마일리지
- 감축률 20 ~30 % / 감축량 2,000 ~ 3,000km : 5만 마일리지
- 감축률 30% 이상 / 감축량 3,000km 이상 : 7만 마일리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21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주행거리가 11,716km로 적용이니 참고바랍니다.
이 외에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지마일리지'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1) 지속(유지)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가입 2년차부터는 '지속마일리지'라는 것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지속마일리지란 감축 마일리지 수급자가 다음해에도 주행거리 감축 혹은 유지를 지속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마일리지입니다.
지속마일리지는 감출률(량) 0%(km) 미만인 회원이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이하로 운행할 시 지급되며,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2)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주행거리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1,960km)보다 적을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 중으로 지급되며,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업데이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제 제도를 통해 얻은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놓치지말고 마일리지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