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시기,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등 총정리

서울시는 서울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시기,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서울시-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의 다른 말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조부모(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만약,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조부모나 4촌이내 친인척이 없는 부모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 비용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조건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부모급여 지급대상인 0~24개월은 제외)

  2. 조부모 혹은 4촌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해주는 가구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3.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조부모나 친인척은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무방)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고 계산)

    기준-중위소득-150%기준
    기준-중위소득-15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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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조부모 돌봄수당은 23년 9월에 오픈예정인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계획서와 확약서 등을 받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구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차등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양육 필요)
  • 영아 2명 ⇢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양육 필요)
  • 영아 3명 ⇢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양육 필요)
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도 수급 대상자가 내년 1만 6,000명에서 2026년까지 4만 9,000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모든 부모들이 바라듯, 서울시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